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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11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A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나. 2015. 11. 29. 17:15경 A 15층의 벽면 일부가 A 옥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차량 뒷부분의 유리, 휀더,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1973. 12. 30.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한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 외벽의 균열이나 시멘트의 부식 등으로 통상 갖추어야 하는 객관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7. 9.부터 2014. 7. 11.까지 A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였고 2015. 8. 31. A 외벽의 균열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정기점검이나 보수공사가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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