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4. 6. 02:15경 시흥시 C아파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아파트 117동 출입문을 통하여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약 100m 정도 뒤따라가 위 아파트 117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려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족지골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사진, 진단서
1. 간호기록지, 재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