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4: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근처 인도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녀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기록 편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