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 상호불상 여관으로 지능지수가 45이하로서 지적장애 1급인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여관으로 데려가 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검사결과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어 만난 후 여관에 들어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