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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3 2015고정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돼지고기 1인분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미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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