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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1 2011재나34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6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6.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2. 14.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947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11. 16. 원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658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3.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조부인 N 소유이었는데, N이 사망하기 1개월 전인 1972. 9. 5. N의 후처인 R이 N으로부터 각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1972. 9. 16.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H는 R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R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도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 J, K은 R과 공모하여 별지 목록 제3, 6항 및 제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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