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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9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고물을 수거하여 판매하던 사이로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에 부착된 동으로 된 우수관을 뜯어 내 가지고 가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1. 20. 1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곳 벽면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 미리 준비해 온 철제가 위로 건물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우수관의 고정 나사를 풀어 우수관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피고인 B은 이를 발로 밟아 부피를 줄여 미리 준비해 온 포대 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동 우수관 약 30k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동 우수관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21. 12:29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동 우수관 약 15k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동 우수관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열람 건),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우수관을 뜯던 중 검거되었기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6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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