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연고도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고령의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심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사기죄, 판시 제2 내지 12항 각 사기죄, 판시 제1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도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0.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