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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편의점 종업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55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3년 3월'로 산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절취한 라이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349쪽) 이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처지에 있고, 향후 광주지방법원 2014노1162호 사건 및 이 법원 2014고단6157호 사건 등에서 추가로 형을 선고받게 될 것인데 이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양형상 다소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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