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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736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8,30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확정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도급받아 공사하는 남양주시 D, E 상가 A, B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는데, 2011. 4.경 위 하도급공사를 변경하여 판넬 자재 교체, 창호공사 및 엘리베이터 골조 공사를 공사대금 138,302,08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라 한다

).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이 위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발주자인 피고 C을 대리했다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2011. 4.경 추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피고 C과 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체 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준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증거[갑 2, 3, 4, 5호증, 을가 5호증, 을나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 G, H]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공사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도급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남양주시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에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금속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0. 9.경 위 공사에 대하여 343,714,380원으로 된 견적서를 주었고, 2010. 12. 22.경 443,828,390원으로 된 견적서를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경 피고 C과 이 사건 변경공사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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