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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1521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는 연대하여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위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피고 E, F, G 피고 I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E, G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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