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K의 소유로서 K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및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바,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만 보장될 뿐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은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동차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빌딩 기계식 지하주차장’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3:20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E 아반테 승용차를 빼내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빌딩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주차회전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차관리인인 피고인은 차량을 안전하게 후진을 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해 둔 차량을 찾으려 위 주차회전판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1세)과 피해자 G(46세)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요추 염좌 등, 피해자 G에게 우측 흉곽 타박상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