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35]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왕십리로 85 길 갤러리아 포 레 101동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리빙 네이 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전기 오토바이를 제조 판매하겠다.
투자를 하면 주식 51%를 양도하고 등기 임원 과반수의 선임권을 주며 공동경영을 하겠다.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 197대( 전기자전거 7대 포함)( 이하 ‘ 이 사건 전기 오토바이 ’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2. 5. 경 이 사건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같은 달 19. 경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전기 오토바이 중 190대를 E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D는 약 2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고, 사무실이나 직원도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않았으며, 사업자금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기 오토바이 제조,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투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자기앞 수표로 3,0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368] 피고인은 2013. 12. 19. 경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구성 점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안성시 F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이 사건 전기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