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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6 2012고정1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09:30경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 2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53세)가 부식으로 나온 김치를 바닥에 흘리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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