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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11.28.선고 2013고단33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
사건

2013고단3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상해

피고인

검사

반성관 ( 기소 ) , 김경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경덕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1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 9 . 20 . 22 : 05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 C ' 주점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 ( 25세 )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놈아 , 뭘 쳐다보냐 " 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피고인의 일행인 B은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쪼그려 앉아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 절 및 비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다 D의 일행인 피해자 E ( 24세 ) 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들 앞으로 8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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