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상해
피고인
검사
반성관 ( 기소 ) , 김경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경덕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1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 9 . 20 . 22 : 05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 C ' 주점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 ( 25세 )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놈아 , 뭘 쳐다보냐 " 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피고인의 일행인 B은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쪼그려 앉아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 절 및 비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다 D의 일행인 피해자 E ( 24세 ) 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들 앞으로 8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