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노46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F, H, J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34억 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 벌금 37억 원, C(이하 ‘C’라 한다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D: 징역 3년 및 벌금 19억 원, 피고인 E: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징역 3년, 피고인 H: 징역 1년, 피고인 J: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담당 직무에 비추어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 D, E의 2006년 내지 2011년 불법로비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 12, 13, 19, 22 중 일부(1,842,177,582원), 26 중 일부(291,336,300원) 부분이고,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8, 12, 13, 19 부분이며,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7)의 순번 6 중 일부(1,842,177,582원), 10 중 일부(291,336,300원) 부분이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빙성 있는 피고인 A,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경리직원 BR 작성의 ‘현금집행 접대비’의 사용처 기재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현금집행 접대비의 경우 그 특성상 위 피고인들이 불법로비자금 용도로 B의 자금인 접대비(현금 를 지출하는 순간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