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B에게 투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B는 투자금 손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개인투자약정서를 확인하고 이에 서명까지 하여 투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투자 권유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법률전문가인 C회사의 고문변호사로부터 변경된 개인투자약정서에 의한 투자 권유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아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다는 범의하에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M에 관한 부분을 각 추가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무죄부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