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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44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의 배우자로, C의 부탁에 따라 2015. 12.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5. 12. 8. 접수 제 152265호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 자를 피고, 채권 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2015. 11. 경 C에게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칩으로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그 피 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불법원인 급여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 그 피 담보채권이 무효 라 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갑 제 5, 6호 증의 일부 기재 내지 일부 음성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9. 3. 경부터 3년 이상 기다려 줬으니 대여금을 반환하라 고 요구하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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