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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0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 L과 공모하여 평택시 G(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이를 매도 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I 명의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의 위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L은 이 사건 위임장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L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회사의 대표 L은 2016. 6. 경 자신의 친구인 AA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았을 뿐 이전에 피고인, E, D, F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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