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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03 2014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0. 15:25경부터 15:50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48세)에게 "이 씹할년, 개 같은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사기그릇 및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흉곽,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뚝배기 그릇 등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 E

1. 수사보고(피해자 F 촬영 동영상 및 캡처)

1. 폭력행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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