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0. 15:25경부터 15:50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48세)에게 "이 씹할년, 개 같은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사기그릇 및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흉곽,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뚝배기 그릇 등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 E
1. 수사보고(피해자 F 촬영 동영상 및 캡처)
1. 폭력행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