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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19고단3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1:20경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대구 달서구 C, 2층 ‘D’ 사무실에서 대리운전 콜센터 연결 상담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와의 연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B는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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