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2. 7. 5. 의 전과 후에 각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을 대조하여 볼 때, 왼발 새끼 발가락 부위의 수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② 건강보험심사평가 원도 이를 들어 수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2012. 7. 4.부터 2012. 7. 26.까지의 기간 중 병원이 있던 김해시 D을 떠나 다음 표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순 번 일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국내 음성통화의 발신지 또는 수 신지 1 2012. 7. 5. 김해시 구산동 (4 통) 2 2012. 7. 11. 김해시 삼계동 (1 통) 김해시 서상동 (1 통) 3 2012. 7. 13. 김해시 구산동 (1 통) 4 2012. 7. 14. 김해시 구산동 (1 통) 5 2012. 7. 15. 김해시 구산동 (2 통) 6 2012. 7. 18. 김해시 구산동 (4 통) 7 2012. 7. 19. 김해시 구산동 (4 통) 8 2012. 7. 20. 김해시 구산동 (3 통)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 통) 9 2012. 7. 21. 김해시 구산동 (3 통) 10 2012. 7. 22. 김해시 구산동 (4 통)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 통) 11 2012. 7. 23. 김해시 구산동 (3 통) 12 2012. 7. 24. 김해시 구산동 (3 통) 김해시 한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