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2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5 층에 있는 ㈜C 의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5.부터 2018. 1. 15.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1,366,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528,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5.부터 2018. 1. 15.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3,82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3,489,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