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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6: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있는 화산식물원 앞 교차로를 청림 쪽에서 구룡포 쪽을 향해 편도4차로를 2차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지점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운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본네트 및 전면 유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충돌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추정)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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