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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정139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5. 17:30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D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자 화가 나 인부 E 등 6~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도둑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14.경 전항과 F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주택부지를 사기로 분양한 사실도 없고, 절도범으로 구속될 예정이 없었음에도, 위 현장을 구경하러 온 G와 그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는 사기꾼이니까 사기꾼 말을 듣고 분양하는 땅을 사지 마세요. 절도범으로 곧 구속됩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 I, G,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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