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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57;공1983.11.1.(715),1539]
판시사항

타인명의로 한 양도차액 확정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국,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심훈종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는 기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6.26 공소외 산해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1,86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1978.11.29 공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에 금 154,350,000원에 매도하고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김재우가 1976.3.10 위 산해개발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1,860,000원에 매수하여 1976.6.1 이를 공소외 오세진에게 대금 110,250,000원에 매도하고, 위 오세진은 1978.11.29 위 한신공영주식회사에 대금 154,35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1979.5.31 위 오세진 명의로 양도차액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사위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위 오세진 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사용한 위계로서 이를 가르켜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과소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탈행위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1979.5.31이 경과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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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23선고 82노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