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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67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그 부인이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맞은편에서 I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F(여, 57세)과 그의 딸 피고인 B(여, 40세)과 주차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8. 31. 14:00경 화성시 J에 있는 I 식당에 F을 찾아갔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뽀뽀를 한 후 혀를 내밀며 “핥아주고 싶다, 너만 보면 하고 싶다, 미칠 것 같다, 누구부터 박아줄까, 너부터 박아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어떤 년부터 박아줄까, 차례차례 박아줄까”라고 고함을 치며 바닥에서 뒹굴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0세)과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물 컵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판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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