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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큰아버지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 피해자는 2013. 10. 30. 광주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3. 10. 26.부터 27.까지 사이에 고추를 잠지에다가 넣었다. 다리를 쫙 벌리라고 하였고, 10번 정도 왔다갔다 했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 당시 왼손가락 하나를 주먹 쥔 오른손에 넣으면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설명하기까지 하였으며,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표정, 태도, 진술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큰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진술을 하고 있다

거나 스스로 꾸며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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