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21 2017고단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5. 11. 12. 22:29 경 B 카고 트럭에 정기 화물을 적재하여 경북 예 천 대신 정기 화물 영업소에서 서울 양재동 트럭 터미널로 운행하던 중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 원리 국도 3호선 고정식 과적 검문소에서 제 2 축에 11.3 톤으로 1.3 톤을 초과 적재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령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