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8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1993. 10. 14. 21:31 경 G 업무상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1 축에 11.3 톤의 철근을 초과 적재하여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 원리 소재 문 경과적 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