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소시효의 완성)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2005년 강제로 중국으로 추방된 이래 2008. 8.경 입국하였다가 2008.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2014년에 다시 입국하여 그동안 중국과 한국을 오갔는데, 2018. 6. 29.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모르는 채 2018. 8. 27.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원심 판결에 따라 출국정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국을 거절당하여 중국에 체류하였을 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