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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784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피고 B은 2016. 3.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2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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