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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770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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