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물품거래는 외상거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은 변제되지 않았으며, 거래 종료시점인 2014. 7. 15.경 외상대금 총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물품거래 이전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자력은 동일하지 않고, 당시 다른 거래처에 부담하던 미수금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외상거래를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거래를 중단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D’에서 피해자에게 평소보다 많은 물량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플래시스마트 180개를 주문하며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속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7,110,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