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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1. 인천지방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1. 초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 약 45,741,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기존에 피고인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얻는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문제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중개자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래하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가 PC방 2곳을 개업하는데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가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주고 피해자가 제작할 수 없는 제품인 노하드서버피씨는 E을 통해 신제품으로 구입하여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에 납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노하드서버피씨는 이미 설치되었으나 그 작동에 오류가 있어 더는 사용하지 않던 중고품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하드서버피씨 신제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노하드서버피씨 대금 명목으로 위 E에게 5,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12. 28. 노하드서버피씨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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