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용산구 D상가 51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H 등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 부품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익월 말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여러 신용카드를 이용해 다른 업체의 대금을 돌려막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5.경까지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총 511개, 시가 합계 30,424,229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J회사 직원 K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채권가압류 결정문 등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한 재물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