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D’에서 피해자 E에게 평소보다 많은 물량인 시가 360만원의 상당의 플래시스마트 180개를 주문하며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속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여서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12. 2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7,110,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76,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과는 오랜 기간 물품공급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해 왔고, 외상대금은 어느 정도 항상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부도나기 직전까지 피해자들과 계속 거래를 해오면서 꾸준히 변제해왔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33,676,000원 중 상당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미변제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라.
수사검사도 피해자 ㈜F의 경우 외상대금이 계속 있었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변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