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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486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돌려주지 아니하면서, 이를 편의점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분실된 카드도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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