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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0
공연음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6. 9. 00:03 경 원심 판시 도로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바닥에 주저앉아 소변을 보았을 뿐 자 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9. 자 공연 음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8. 자 공연 음란의 점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9. 자 공연 음란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밝은 가로등 옆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신음소리를 내 어가면 서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E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곧바로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9:30 경 불특정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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