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로, 공연 음란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노상 방뇨 후 뒷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된 D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연 음란의 공소사실 제 2 행의 “ 바지를 내리고 ”를 “ 바지 지퍼를 내리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목격자 D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있었던 사실, 그 광경을 목격한 D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놀라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이 성기를 지칭하는 비어를 포함하여 큰 소리로 D에게 욕설을 한 사실, D가 도망가듯이 가자 피고인은 D 쪽으로 걸어가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사실, D가 길 건너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