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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275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공연 음란의 점)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였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에 따라 거동 불심 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후 그 주거에 찾아가 질 문을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위 J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질문에 욕설을 한 행위는 위 J을 협박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나) 공용 물건 손상, 재물 손괴의 점 증거들 중 ‘ 래커 사진’ 은 피고인 모의 동의를 받고 방에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서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고, 그 밖에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판시 유죄 부분,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유죄 부분( 공연 음란의 점)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공연 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 등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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