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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17901
건물퇴거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새로운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망 Q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위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건물과 그 부지는 모두 망 Q 소유였는데, 건물은 피고들에게 이전되고 그 부지는 I에게 이전되면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거나 망 Q이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R의 증언은 을사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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