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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단183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더비이피피앤코(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6. 11. 29.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5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을 대출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는 2009. 10. 22. 피고에게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0, 560-3, 560-9, 559-5 부천심곡파라곤 제2층 제비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등을 담보신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2175호로 97,90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독촉비용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그 중 57,600,3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 또는 해지 등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처분의 대금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3083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5. 12.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목적달성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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