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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4나2664 (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반소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사이에, 2005. 2. 15. 상해50%이상후유장애 특별약관을 포함한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이하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2005. 7. 28.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한 프리미엄 상해보험(이하 ‘프리미엄 상해보험’이라 하고,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과 프리미엄 상해보험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반소원고 2)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만기시 반소원고 3) 보험기간: 2005. 2. 15.부터 2015. 2. 15.까지 4)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5) 후유장해보험금 보상한도 ① 상해 79~50%: 최고 1억 790만 원[일시금 790만 원(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79%) 매년 1,000만 원 × 10년] ② 상해 49~3%: 최고 490만 원(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 49%) (나) 프리미엄 상해보험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반소원고 2)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만기시 반소원고 3) 보험기간: 2005. 7. 28.부터 2008. 7. 28.까지 4)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①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②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1억 원 (4)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베스트라이프 상해보험 약관의 내용 1) 반소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3관 제13조 제1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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