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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운전석 등받이 부분과 창문에 머리를 2-3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지고 있는 돈과 핸드폰을 내어놓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2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도 시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굳이 휴대전화를 갈취당한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원래 보관하고 있었던 곳(코트 오른쪽 주머니)과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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