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4고단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삼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경인교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