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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6 2019고정3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약 70명이 참여중인 ‘B구역 조합대의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C에 관하여 ‘이쯤 되면 문어대가리 정신 챙기야 되는데, 불에 무얼 구워서 개주면 먹을까 아마 개도 안먹지 싶다, 문어 대가리는 삶아서 개사료가 딱인데 요즘 개는 이마저도 안 먹어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9. 1. 23.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1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상가 E호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 등 다수의 조합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이 문어대가리 새끼야, 사람 무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0.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에 있는 하천가에서 G,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문어대가리 새끼야 무엇을 염탐하고 있느냐, 개는 여름에보신탕이 최고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기소 후인 2020. 2. 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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