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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2964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개설 및 학교신축을 위하여 사용승낙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의 “준공시”라는 문언은 ‘공사 완료시’가 아닌 ‘준공검사를 받은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용인시장은 2008. 7.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M 일대에 초등학교와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2) 용인시장은 2008. 8. 25.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N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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