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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300
물품대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8267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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