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2931
소멸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386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386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